2012년 4월 2일 월요일

외규장각 도서 '대여'가 아쉬운 이유 (충남사설읽기워크북05)


'문화재 반환(click)'이라는 이슈에 대한 글입니다. 단순하게만 보자면 이런 '나쁜 놈들! 훔쳐간 것을 제 것인양 하다니'라며 분개 할 일이지만, 어느 것이나 그렇듯이 세상일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세월의 무게가 켜켜이 앉은 역사적 사안에 대해서는요.

'의궤'와 관련 된 상식은 당연히 채워야겠지요?



이런 글도 읽어보면 조금 더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탈문화재, 우리도 자유롭지 않다" 오타니컬렉션반환추진위, 한국 소유 해외문화재 반환 시동(click)


여러분의 워크북에서는 '어떻게 하면 의궤와 같은 해외 반출 문화재를 환수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으니, 여기서는 조금 다른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었으면 좋겠네요 ^^;)

  • '문화재'는 과연 누구의 '소유'라고 해야할까요? - '의궤'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한 편이지만, 지금은 중국 땅인 만주에 있는 고구려의 유물 같은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혹은 마야문명의 유물과 같은 멸망하여 후손이 남지 않은 이들의 문화재는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외규장각 도서 '대여'가 아쉬운 이유
한겨레 2011.04.14.
어제 프랑스에서 외규장각 도서 1차분 75권이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 외규장각에서 조선왕실의궤(의궤) 340권을 약탈해 간 지 145년 만이다. 조상의 삶과 얼이 새겨진 문화유산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데 참으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
하지만 이번 외규장각 도서의 귀국을 그저 반길 수만은 없다. 우선 외규장각 도서는 반환이 아니라 ‘5년 대여라 아쉬움이 크다. 한국-프랑스의 의궤 관련 합의문을 보면, 의궤는 5년 단위로 대여를 하고 이후 새롭게 대여를 갱신하게 돼 있다. 정부는 그동안 사실상의 영구대여여서 반환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해 왔는데, 합의문에는 영구대여로 해석될 만한 대목이 없다. 그럼에도 어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제적인 관례를 고려한, 한국으로의 실질적인 반환이라고 강조했다. 혹시 정부가 제 공치사를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프랑스가 의궤 이외의 다른 약탈물에 대해선 반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못박은 것도 문제다. 합의문은 의궤들의 대여는 유일한 성격을 지니는 행위로서 그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원용될 수 없으며, 선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로서야 이번 의궤 대여가 자신들이 외국에서 약탈한 수많은 문화재의 반환 요구에 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는 뜻이겠지만, 우리로선 5년 뒤의 대여 갱신이나 다른 약탈유물들을 생각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 3의 기관에서 전시 목적으로 한 권이라도 대여를 요청할 경우 프랑스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제약의 소지가 있다.
정부는 돌아온 의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전시 계획과 함께 긴 안목의 영구반환 전략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외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의 환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 확인된 것만도 14만여점의 문화재가 이국땅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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